
※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보건소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실제 금액은 제공기관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산후도우미 바우처의 정식 이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에요. 건강관리사(흔히 말하는 산후도우미)가 집에 오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바우처로 내주는 제도예요.
부모급여나 첫만남이용권은 소득과 상관없이 받는데, 이 바우처는 소득을 봐요. 그것도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판단해서, 우리 집이 되는지 바로 감이 안 와요. 신청 기한도 출산 후 60일이라 조리원에 있는 동안 지나가기 쉬워요.
산후도우미가 와서 해주는 일
산모 식사 준비, 영양·건강 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돌보기가 기본이에요. 산모와 아기에 관련된 일 위주예요.
대청소, 이불 빨래, 묵은 빨래, 손님 접대, 김치 담그기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사도우미처럼 생각하고 부탁하면 서로 곤란해져요.
누가 받을 수 있나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이 된 산모가 대상이에요. 부부가 둘 다 외국인이면 F-2, F-5, F-6 비자인 경우만 가능해요.
기본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판단해요. 유형은 세 가지예요.
- 가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통합형 : 건보료 합산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 : 150% 초과 (지자체 예외지원)
건강보험료 기준표 (2026년, 150% 이하)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229,357원 | 164,508원 | 232,890원 |
| 3인 | 290,169원 | 240,352원 | 296,127원 |
| 4인 | 360,410원 | 322,443원 | 374,300원 |
| 5인 | 410,439원 | 378,691원 | 432,308원 |
※ 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금액 기준이에요.
가구원 수에는 태어날 아기(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가 들어가요. 첫아이라면 보통 3인 가구예요.
맞벌이라면 낮은 쪽 건보료는 절반만 더해요
부부가 둘 다 직장가입자이거나 둘 다 지역가입자라면, 건보료가 낮은 쪽은 50%만 합산해요. 그냥 더한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대상인데도 안 되는 줄 알고 넘어갈 수 있어요.
· 남편 건보료 18만 원, 아내 건보료 12만 원
· 그냥 더하면 30만 원 → 3인 기준(290,169원) 초과
· 실제 계산 : 18만 원 + (12만 원 ÷ 2) = 24만 원 → 기준 이하, 통합형 대상
산모나 배우자가 30일 이상 휴직 중이라면 재직·휴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따로 확인해요. 육아휴직 중이어도 서류를 챙기면 신청할 수 있어요.
누나네는 기준을 넘어서 못 받았어요
조카가 태어날 때 누나와 같이 출산 지원금을 하나씩 알아봤어요. 부모급여는 소득 기준이 없어서 받았는데, 이 바우처는 누나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이 기준을 넘어서 받지 않았어요. 같은 출산인데 제도마다 소득을 보는지 안 보는지가 달라서, 하나씩 따로 확인해야 했어요.
150%를 넘는다고 모든 지역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라형은 지자체가 따로 지원하는 구조라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처럼 소득 제한 없이 지원하는 곳이 있고, 경기 구리시처럼 2026년 10월부터 150% 초과 가구를 대상에서 빼는 곳도 있어요. 건보료가 기준을 넘으면 주소지 보건소에 라형 지원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면 돼요.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 (단태아 기준)
첫째아
서비스 가격 : 단축 5일 732,000원 / 표준 10일 1,464,000원 / 연장 15일 2,196,000원
| 유형 | 단축 5일 | 표준 10일 | 연장 15일 |
|---|---|---|---|
| 가형 | 73,000원 | 299,000원 | 671,000원 |
| 통합형 | 163,000원 | 462,000원 | 893,000원 |
| 라형 | 276,000원 | 700,000원 | 1,161,000원 |
둘째아
서비스 가격 : 단축 10일 1,464,000원 / 표준 15일 2,196,000원 / 연장 20일 2,928,000원
| 유형 | 단축 10일 | 표준 15일 | 연장 20일 |
|---|---|---|---|
| 가형 | 119,000원 | 402,000원 | 834,000원 |
| 통합형 | 299,000원 | 671,000원 | 1,161,000원 |
| 라형 | 521,000원 | 1,003,000원 | 1,488,000원 |
표에 있는 금액이 직접 내는 본인부담금이에요. 첫째아 통합형 표준 10일이면 146만 원짜리 서비스를 46만 원 정도에 쓰는 셈이에요.
- 쌍둥이 이상은 일수와 관리사 인원이 늘고 금액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
-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면 한 단계 높은 유형을 고를 수 있어요.
- 서비스 가격은 정부 기준가 안에서 제공기관이 정해서 업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시작 전에 먼저 내야 해요.
신청 기간과 이용 기간
· 이용 : 출산 후 90일 안에 서비스를 다 써야 해요
조리원에 있는 기간도 이 90일에 들어가요. 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고 집에 오면 이미 출산 후 3주가 지나 있어요. 그 사이에 제공기관을 정하고 관리사 일정을 잡아야 해서, 출산 전에 신청해 두면 조리원에서 나오는 날에 맞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 미숙아·선천성이상아로 아기가 입원했다면 퇴원일부터 30일 안에 신청, 퇴원 후 90일 안에 이용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을 겪은 경우에도 확인일로부터 30일 안에 신청 가능
신청 방법과 서류
온라인은 복지로, 방문은 주소지 보건소에서 해요.
신청 → 서류 검토 후 유형 결정 → 산모가 제공기관 직접 골라 계약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힌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쌍둥이 이상은 임신확인서 필수)
- 출산 후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 산모 신분증 (대리인이면 대리인 신분증도)
- 부부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신고 전이라면 사실혼 증빙서류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지역도 있어요
지자체에 따라 낸 본인부담금의 일부나 대부분을 다시 돌려주기도 해요. 서비스가 끝난 뒤 따로 신청해야 하고, 기한도 지역마다 30일, 60일, 90일로 달라요.
우리 지역에 있는지는 바우처를 신청할 때 보건소에 같이 물어보거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신청할 때 본인부담금 영수증이 필요하니 제공기관에서 꼭 받아 두세요.
마무리
건보료가 기준 근처라면 맞벌이 감경을 넣어 다시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하세요. 감경을 넣어도 기준을 넘는다면 누나네처럼 끝났다고 생각하기 전에, 보건소에 라형 지원과 본인부담금 환급 두 가지를 물어보면 돼요.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이 되니, 조리원 예약할 때 같이 신청해 두면 날짜를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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