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혼·육아

복직하면 아이는 누가 보지?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1,918원부터, 소득별 본인부담금은?

by 친절한가리씨 2026. 10. 26.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본인부담금 1,918원부터 가형 기준 라형 10,872원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요금과 지원 비율은 매년 바뀌니 이용 전에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시간당 1,918원.
소득이 낮은 가구가 아이돌봄사를 부를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에요.

같은 서비스인데 소득이 높은 가구는 시간당 10,872원을 내요.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넓어졌어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면
퇴근 전에 비는 아이 돌봄 시간은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1.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가 일하느라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시간에
아이돌봄사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 주는 서비스예요.

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에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이 주로 이용해요.

서비스 내용 시간당 요금(평일 주간)
시간제 기본형 아이 돌봄 (가사 제외) 12,790원
시간제 종합형 기본형 + 아이 관련 가사 16,620원

1회 최소 2시간부터, 그 뒤로는 30분 단위로 늘릴 수 있어요.
야간(밤 10시~아침 6시)과 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더 붙어요.

2. 2026년 달라진 점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월 16일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발표했어요.

항목 달라진 내용
정부지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250% 이하
이용요금(시간제 기본형) 12,180원 → 12,790원 (5% 인상)
한부모·조손·장애 등 가구 연 지원시간 960시간 → 최대 1,080시간
6~12세 아동 정부지원 비율 상향
인구감소지역 본인부담금의 5% 추가 지원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본격 시행됐어요.

3. 소득별 본인부담금, 얼마나 달라질까

정부지원은 소득 유형(가~라형)에 따라 달라요.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 비율이 낮아져요.

유형 기준 중위소득 미취학 정부지원
(시간당 본인부담)
취학 정부지원
(시간당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5% (약 1,918원) 80% (약 2,558원)
나형 75% 초과~120% 이하 60% (약 5,116원) 50% (약 6,395원)
다형 120% 초과~150% 이하 30% (약 8,953원) 25% (약 9,593원)
라형 150% 초과~250% 이하 15% (약 10,872원) 10% (약 11,511원)
마형 250% 초과 지원 없음 (12,790원) 지원 없음 (12,790원)

※ 시간제 기본형 평일 주간 12,790원 기준, 본인부담금은 정부지원 비율로 계산한 값이에요.

4인 가구라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월 649만 4,738원이라
가형 약 487만 원, 나형 약 779만 원, 다형 약 974만 원, 라형 약 1,624만 원 이하가 기준선이에요.
실제 유형은 건강보험료 등으로 판정해요.

2시간만 맡긴다고 해 볼게요.
미취학 아동 기준으로 가형은 약 3,836원, 나형은 약 10,232원,
다형은 약 17,906원, 라형은 약 21,744원이에요.

4. 신청 방법, 이 순서로 하면 돼요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두 단계를 거쳐요.
먼저 소득 판정을 받고, 그다음 서비스를 예약해요.

① 정부지원 신청 (소득 판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소득 유형(가~라형)이 결정돼서 통지돼요.

②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가입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이나 앱에 가입해요.

③ 서비스 예약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 신청하면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사를 연결해 줘요.

④ 결제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만 내요.
신규 이용자는 본인 명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소득 판정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때는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

문의는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1577-8136(평일 9시~18시)
또는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1577-2514로 하면 돼요.

5. 복직 후, 어떤 때 쓰기 좋을까

아이돌봄서비스는 하루 종일 맡기는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제는 2시간부터 30분 단위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 하원 후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2시간만 필요한 날에 쓸 수 있어요.
(예시이며 실제 이용 방식은 서비스제공기관과 정해요)

만 36개월 이하 영아라면
영아종일제도 있어요. 1회 3시간 이상, 월 80~200시간 범위예요.

아이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돌보는
질병감염아동지원도 따로 있어요. 시간당 15,340원이에요.

6. 헷갈리기 쉬운 것들

연 지원시간이 있어요.
시간제 정부지원은 연 960시간이에요.
한부모 등 일부 가구는 최대 1,080시간까지예요.
시간을 넘기면 전액 본인이 내요.

아이가 둘 이상이면 할인이 있어요.
같은 시간대에 두 명을 함께 맡기면 요금이 25% 할인돼요.
세 명은 33.3%예요.

다자녀 추가 지원도 있어요.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해요.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적용 소득 기준은 복지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야간·휴일은 50% 더 붙어요.
밤 10시~아침 6시, 일요일과 공휴일이에요.
야간과 휴일이 겹쳐도 할증은 50%만 붙어요.

7. 우리 집은 어느 유형일까요

같은 서비스인데 소득 유형에 따라
시간당 본인부담금이 1,918원에서 10,872원까지 달라져요.

복직하고 나서 가장 비는 시간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아침인지, 하원 후인지 댓글로 알려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정책브리핑(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확대, 2026.1.16),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시간제 서비스 안내,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지원금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