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요금과 지원 비율은 매년 바뀌니 이용 전에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시간당 1,918원.
소득이 낮은 가구가 아이돌봄사를 부를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에요.
같은 서비스인데 소득이 높은 가구는 시간당 10,872원을 내요.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넓어졌어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면
퇴근 전에 비는 아이 돌봄 시간은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1.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가 일하느라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시간에
아이돌봄사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 주는 서비스예요.
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에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이 주로 이용해요.
| 서비스 | 내용 | 시간당 요금(평일 주간) |
|---|---|---|
| 시간제 기본형 | 아이 돌봄 (가사 제외) | 12,790원 |
| 시간제 종합형 | 기본형 + 아이 관련 가사 | 16,620원 |
1회 최소 2시간부터, 그 뒤로는 30분 단위로 늘릴 수 있어요.
야간(밤 10시~아침 6시)과 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더 붙어요.
2. 2026년 달라진 점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월 16일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발표했어요.
| 항목 | 달라진 내용 |
|---|---|
| 정부지원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250% 이하 |
| 이용요금(시간제 기본형) | 12,180원 → 12,790원 (5% 인상) |
| 한부모·조손·장애 등 가구 | 연 지원시간 960시간 → 최대 1,080시간 |
| 6~12세 아동 | 정부지원 비율 상향 |
| 인구감소지역 | 본인부담금의 5% 추가 지원 |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본격 시행됐어요.
3. 소득별 본인부담금, 얼마나 달라질까
정부지원은 소득 유형(가~라형)에 따라 달라요.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 비율이 낮아져요.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미취학 정부지원 (시간당 본인부담) |
취학 정부지원 (시간당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85% (약 1,918원) | 80% (약 2,558원) |
| 나형 | 75% 초과~120% 이하 | 60% (약 5,116원) | 50% (약 6,395원) |
| 다형 | 120% 초과~150% 이하 | 30% (약 8,953원) | 25% (약 9,593원) |
| 라형 | 150% 초과~250% 이하 | 15% (약 10,872원) | 10% (약 11,511원) |
| 마형 | 250% 초과 | 지원 없음 (12,790원) | 지원 없음 (12,790원) |
※ 시간제 기본형 평일 주간 12,790원 기준, 본인부담금은 정부지원 비율로 계산한 값이에요.
4인 가구라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월 649만 4,738원이라
가형 약 487만 원, 나형 약 779만 원, 다형 약 974만 원, 라형 약 1,624만 원 이하가 기준선이에요.
실제 유형은 건강보험료 등으로 판정해요.
2시간만 맡긴다고 해 볼게요.
미취학 아동 기준으로 가형은 약 3,836원, 나형은 약 10,232원,
다형은 약 17,906원, 라형은 약 21,744원이에요.
4. 신청 방법, 이 순서로 하면 돼요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두 단계를 거쳐요.
먼저 소득 판정을 받고, 그다음 서비스를 예약해요.
① 정부지원 신청 (소득 판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소득 유형(가~라형)이 결정돼서 통지돼요.
②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가입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이나 앱에 가입해요.
③ 서비스 예약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 신청하면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사를 연결해 줘요.
④ 결제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만 내요.
신규 이용자는 본인 명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소득 판정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때는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
문의는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1577-8136(평일 9시~18시)
또는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1577-2514로 하면 돼요.
5. 복직 후, 어떤 때 쓰기 좋을까
아이돌봄서비스는 하루 종일 맡기는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제는 2시간부터 30분 단위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 하원 후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2시간만 필요한 날에 쓸 수 있어요.
(예시이며 실제 이용 방식은 서비스제공기관과 정해요)
만 36개월 이하 영아라면
영아종일제도 있어요. 1회 3시간 이상, 월 80~200시간 범위예요.
아이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돌보는
질병감염아동지원도 따로 있어요. 시간당 15,340원이에요.
6. 헷갈리기 쉬운 것들
연 지원시간이 있어요.
시간제 정부지원은 연 960시간이에요.
한부모 등 일부 가구는 최대 1,080시간까지예요.
시간을 넘기면 전액 본인이 내요.
아이가 둘 이상이면 할인이 있어요.
같은 시간대에 두 명을 함께 맡기면 요금이 25% 할인돼요.
세 명은 33.3%예요.
다자녀 추가 지원도 있어요.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해요.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적용 소득 기준은 복지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야간·휴일은 50% 더 붙어요.
밤 10시~아침 6시, 일요일과 공휴일이에요.
야간과 휴일이 겹쳐도 할증은 50%만 붙어요.
7. 우리 집은 어느 유형일까요
같은 서비스인데 소득 유형에 따라
시간당 본인부담금이 1,918원에서 10,872원까지 달라져요.
복직하고 나서 가장 비는 시간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아침인지, 하원 후인지 댓글로 알려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정책브리핑(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확대, 2026.1.16),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시간제 서비스 안내,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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