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는 단축 근무를 쓰는 여직원분이 계세요. 다른 직원들은 6시에 퇴근하는데 그분은 5시에 퇴근하세요. 이 글에서는 그 사례처럼 하루 1시간을 줄이면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봤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을 계속하면서 줄어든 시간만큼을 고용보험에서 보전받는 제도예요. 육아휴직은 일을 쉬고 급여를 받는 제도라서 구조가 달라요. 2026년부터 단축 급여 상한액이 올라서 작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도 차이가 있어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일하는 방식 | 일을 쉼 | 주 15~35시간으로 줄여서 근무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 기간 | 1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 | 1년 + 육아휴직 안 쓴 기간 × 2, 최대 3년 |
| 급여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월 최대 160만 원 |
회사 임금(일한 시간만큼) + 줄인 시간에 대한 단축 급여 |
| 최소 사용 단위 | 나눠서 사용 가능 | 한 번에 1개월 이상 |
가장 큰 차이는 대상 자녀 나이예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육아휴직은 쓸 수 없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6학년까지 쓸 수 있어요. 초등학생 하교 시간이 고민인 집이라면 선택지는 근로시간 단축 쪽이에요.
2026년에 오른 단축 급여 상한액
단축 급여는 줄인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해요. 매주 처음 줄인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그보다 더 줄인 시간은 80%가 기준이에요.
| 구간 | 지급 비율 | 2025년 상한 | 2026년 상한 |
|---|---|---|---|
| 주 최초 10시간 | 통상임금 100% | 220만 원 | 250만 원 |
| 10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 80% | 150만 원 | 160만 원 |
상한액 250만 원은 실제로 받는 돈이 아니에요. 시간 비율을 곱하기 전에 쓰는 기준 금액이라,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250만 원으로 잘라서 계산하고 거기에 '줄인 시간 ÷ 원래 근로시간'을 곱해요.
하루 1시간 줄이면 월급은 얼마나 달라질까
통상임금 월 300만 원, 원래 주 40시간 근무로 가정하고 계산했어요. 회사에서 보는 그분의 실제 급여와는 관계없는 가상의 금액이에요.
· 회사 임금 : 300만 × 35/40 = 262.5만 원
· 단축 급여 : 250만(상한 적용) × 5/40 = 약 31만 원
· 합계 약 294만 원 (원래 월급의 약 98%)
② 하루 2시간 줄인 경우 (주 40시간 → 30시간)
· 회사 임금 : 300만 × 30/40 = 225만 원
· 단축 급여 : 250만 × 10/40 = 62.5만 원
· 합계 약 288만 원 (원래 월급의 약 96%)
③ 하루 3시간 줄인 경우 (주 40시간 → 25시간)
· 회사 임금 : 300만 × 25/40 = 187.5만 원
· 최초 10시간 : 250만 × 10/40 = 62.5만 원
· 나머지 5시간 : 160만(300만의 80%는 240만 → 상한 적용) × 5/40 = 20만 원
· 합계 약 270만 원 (원래 월급의 약 90%)
하루 1~2시간 줄이는 정도면 월급 차이는 4% 안팎이에요. 같은 사람이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 4개월째부터는 200만 원이라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단축 쪽이 받는 돈이 더 많아요. 반대로 아이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시기라면 시간이 확보되는 육아휴직이 맞고요.
※ 회사 임금은 회사마다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고, 단축 급여는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확정돼요.
신청 조건과 방법
- 조건 : 같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회사에 신청 :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 급여 신청 : 고용24에서 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매월 신청, 단축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축 신청을 거절할 수 없고, 거절하려면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거절당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2026년 새로 생긴 '육아기 10시 출근제'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한다는 점은 근로시간 단축과 비슷해요. 하지만 하루 1시간을 줄여도 회사가 임금을 깎지 않으면, 정부가 그 회사에 월 30만 원(최대 1년)을 지원하는 구조예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이 그대로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지원금을 받는 쪽이 회사라서, 우리 회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지 인사팀에 먼저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을 다 쓰고 나서 근로시간 단축도 쓸 수 있나요?
네, 따로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 1년을 다 썼다면 단축은 기본 1년이고, 육아휴직을 덜 썼다면 안 쓴 기간의 2배만큼 단축 기간이 늘어나요.
Q. 부부가 같은 아이로 동시에 쓸 수 있나요?
네, 부모 각자의 권리라서 한 명은 육아휴직, 다른 한 명은 근로시간 단축처럼 나눠 쓸 수 있어요.
마무리
아이를 직접 돌봐야 하는 시기엔 육아휴직, 등하원 시간만 맞추면 되는 시기엔 근로시간 단축이 맞아요. 하루 1시간 정도 줄이는 경우 월급 차이는 크지 않고,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의 2배가 단축 기간으로 넘어간다는 점도 같이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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