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을 알아보다 보면 "6+6 쓰면 월 450만 원"이라는 말을 자주 보게 돼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숫자만 보고 휴직 계획을 짜면 생각보다 덜 받을 수 있어요. 450만 원은 6개월 차 한 달 상한이고, 조건 하나만 어긋나도 특례 기간이 확 줄어들거든요.
지난번 육아휴직급여 지급일을 정리하면서 6+6은 짧게만 다뤘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 부부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나서 따로 정리했어요. 숫자는 2026년 기준이에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뭔가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예요. 일반 육아휴직보다 월 상한액이 높고, 개월 수가 늘어날수록 상한도 계단처럼 올라가요.
| 휴직 개월 | 월 상한액 (부·모 각각) |
|---|---|
| 1개월 차 | 250만 원 |
| 2개월 차 | 250만 원 |
| 3개월 차 | 300만 원 |
| 4개월 차 | 350만 원 |
| 5개월 차 | 400만 원 |
| 6개월 차 | 450만 원 |
상한을 꽉 채우면 한 사람당 6개월에 2,000만 원, 부부 합치면 4,000만 원이에요.
검색하면 1개월 차 상한을 200만 원으로 적은 글이 아직 꽤 보여요. 2024년 처음 시행됐을 때 기준이라 지금과 달라요. 2025년에 250만 원으로 올랐고 올해도 그대로예요.
일반 육아휴직과 비교하면
| 구분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이후 |
|---|---|---|---|
| 일반 육아휴직 | 100% 상한 250만 원 |
100% 상한 200만 원 |
80% 상한 160만 원 |
| 6+6 특례 | 100% 250·250·300만 원 |
100% 350·400·450만 원 |
80% 상한 160만 원 |
1~2개월 차는 사실상 같고, 차이는 3개월 차부터 벌어져요. 4~6개월은 일반 휴직이면 200만 원에서 막히는데 특례를 받으면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6+6 혜택의 대부분이 뒤쪽 3개월에 몰려 있는 셈이에요.
최대로 받으려면 지켜야 할 조건
1. 부부가 둘 다 써야 하고, 둘 다 6개월을 채워야 해요
6+6은 이름 그대로 엄마 6개월, 아빠 6개월이 짝을 이뤄야 받는 제도예요. 한 사람만 쉬면 아예 해당이 안 돼요. 누나네도 매형이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 없어서, 누나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급여를 받게 됐어요.
둘 다 쓰더라도 기간이 다르면 특례는 짧게 쓴 사람 기준으로만 붙어요. 엄마는 6개월, 아빠는 3개월만 쓰면 특례는 둘 다 3개월까지예요. 엄마의 4~6개월은 일반 육아휴직으로 계산돼서 상한이 200만 원으로 내려가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다고 보고 엄마 쪽 6개월만 비교해 보면 이래요.
아빠는 3개월 250 + 250 + 300 + 200 + 200 + 200 = 1,400만 원
아빠가 3개월 덜 쉬었을 뿐인데 엄마 쪽에서만 600만 원이 줄어요. 회사 사정 때문에 아빠 휴직을 짧게 잡는 경우라면, 이 600만 원까지 놓고 기간을 정해보세요.
2. 둘 다 아이 생후 18개월 전에 휴직을 시작해야 해요
동시에 쉴 필요는 없어요. 엄마가 먼저 쉬고 아빠가 이어서 쉬어도 받는 금액은 같아요. 중요한 건 시작 시점이에요. 두 사람 모두 아이가 18개월이 되기 전에 휴직을 시작해야 하고, 휴직 중에 18개월을 넘기는 건 괜찮아요.
흔한 순서는 엄마가 출산휴가에 이어 바로 육아휴직을 쓰고, 아빠는 엄마가 복직할 때쯤 휴직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돌봄에 공백이 없고, 아빠 시작 시점만 18개월 전으로 맞추면 특례도 둘 다 챙길 수 있어요.
이 조건을 보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엄마가 먼저 일반 급여로 쉬고 있어도, 아이가 18개월이 되기 전에 아빠가 휴직을 시작하면 그때 엄마의 첫 6개월도 특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정산해 줘요. 지금은 아빠가 쉴 계획이 없더라도, 아이 18개월 전까지는 상황이 바뀌면 다시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정산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3. 각자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어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을 1인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어요. 6+6을 제대로 쓰면 이 조건은 저절로 채워져요. 7개월 차부터는 일반 급여(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로 바뀌어요.
부부 합산 최대 얼마일까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은 맞벌이 부부라고 보면 이렇게 계산돼요.
| 사용 기간 | 1인 수령액 | 부부 합산 |
|---|---|---|
| 각자 6개월 | 2,000만 원 | 4,000만 원 |
| 각자 1년 | 2,960만 원 | 5,920만 원 |
| 각자 1년 6개월 | 3,920만 원 | 7,840만 원 |
※ 1년 = 6+6 특례 2,000만 원 + 160만 원 × 6개월 · 1년 6개월은 여기에 160만 원 × 6개월 추가
월급이 상한보다 낮다면
위 금액은 최대치예요. 6개월 차에 450만 원을 받으려면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그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100%만큼만 나와요.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라면 6개월 동안 250 + 250 + 300 + 300 + 300 + 300 = 1,700만 원을 받아요. 같은 사람이 일반 육아휴직만 쓰면 250 × 3 + 200 × 3 = 1,350만 원이에요. 상한을 다 채우지 못해도 350만 원 차이가 나서, 둘 다 쉴 수 있는 상황이라면 6+6이 유리해요.
신청은 따로 해야 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각자 고용24(work24.go.kr)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조건이 맞을 때 첫 6개월에 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돼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요.
순서대로 쉬는 경우엔 먼저 쉰 사람이 처음에는 일반 급여를 받다가, 두 번째 사람이 급여를 신청할 때 차액을 한꺼번에 정산받아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쉬는 집이라면 처음 몇 달은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어요. 첫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매달 신청하는 방법은 육아휴직급여 지급일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마무리
6+6을 최대로 받으려면 부부 둘 다 6개월 이상 쓰고, 둘 다 아이 생후 18개월 전에 휴직을 시작하면 돼요. 여유가 되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고요. 누나네처럼 한 사람만 쉬는 집은 해당이 안 되지만, 아빠 휴직 기간을 고민 중이라면 부부 통상임금을 위 계산에 한 번 넣어보세요. 몇 개월을 쉬는 게 맞을지 숫자로 보면 판단이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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