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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2026|여름에 남은 잔액 겨울에 쓸 수 있을까? 상담센터에 물어본 이월·잔액조회 방법

by 친절한가리씨 2026. 10. 15.

2026 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까지 신청 여름 잔액 겨울 이월 상담센터 확인 최대 70만 원

 

※ 2026년 10월 기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안내와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1600-3190) 전화 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10월 중순이 되면서 아침저녁 난방을 켜기 시작하는 집이 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면 겨울 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둘 만해요. 올해 신청은 12월 31일에 끝나요.

안내문만 봐서는 여름에 못 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하면 언제부터 요금에서 빠지는지가 잘 안 보여서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에너지바우처는 어떤 제도인가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같은 에너지 비용을 정부가 일부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요금 고지서에서 빠지거나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지원 대상 : 두 조건을 모두 맞춰야 해요

① 소득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어야 해요.

② 세대원 특성 기준

본인이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해요.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취학 아동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 부 또는 모와 함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수급자인데도 못 받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30대 1인 가구이고 위 항목에 해당하는 게 없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주거급여만 받더라도 65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대원 전원이 요양시설 같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면 지원에서 빠져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 금액

금액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수로 정해져요.

세대원 수 연간 지원 금액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매달 받는 돈이 아니라 1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이에요. 예전에는 여름용과 겨울용이 나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 기간 안에서 구분 없이 써요.

📞 여름에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센터 답변)
여름에 다 쓰지 못한 잔액은 겨울(동절기)로 자동 이월되고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다만 사용 기한인 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다음 연도로는 넘어가지 않아요. 남은 금액은 그날로 사라지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없어요.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요.
  • 복지로 온라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순서로 들어가요.

요금에서 바로 빠지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쓰려면, 상담센터에서는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차감 신청을 하는 게 보통이라고 했어요. 신청하면 정보가 전기·가스 같은 에너지 공급사로 넘어가고, 다음 달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차감액이 반영된다고 해요.

이미 나온 고지서는 그대로 내야 하니까,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12월~1월 요금에서 빠지게 하려면 늦어도 11월 중에는 신청해 두는 게 좋아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등본상 세대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담당 공무원까지 대리 신청이 가능해요.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될까

작년에 받은 세대 중 주소, 세대원 수, 난방 방식에 변동이 없고 자격이 유지되면 자동으로 신청돼요.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해서, 작년에 받았다고 기다리기만 하면 올해는 빠질 수 있어요.

쓰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 쓸 수 있는 곳 맞는 집
요금 차감 여름 : 전기요금
겨울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고지서로 요금을 내는 집. 신청 후엔 자동으로 빠져요.
국민행복카드 겨울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지역난방 제외)
등유, LPG, 연탄처럼 연료를 직접 사는 집

남은 금액 확인하는 법

잔액 확인 방법도 상담센터에 물어봤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 직접 확인 :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 →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 메뉴
  • 전화 확인 : 앱이 번거로우면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 평일 09~18시)에 전화하면 상담원이 잔액을 알려줘요

어르신이 직접 앱을 쓰기 어렵다면 전화 쪽이 편해요. 봄이 되면 한 번쯤 확인해서 기한 전에 남은 금액을 다 쓰도록 챙겨 드리세요.

다른 연료비 지원과 겹치면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중 하나를 이미 받았다면 에너지바우처 겨울(동절기) 지원은 겹쳐서 받을 수 없어요. 이 경우에도 여름 전기요금 지원분(1인 40,700원 ~ 4인 이상 102,000원)은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연탄을 쓰는 집은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고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마무리

수급 가구라면 세대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같은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대상이라면 최근 요금 고지서를 챙겨서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름에 남긴 금액도 겨울에 그대로 쓸 수 있으니, 이번 겨울 난방비에서 바우처가 얼마나 빠지는지 다음 달 고지서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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