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이 있으니까 안 될 거야", "국민연금 받으니까 해당 없겠지." 기초연금을 두고 이렇게 생각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기준에 숫자를 넣어보면 결과가 다를 때가 많아요. 서울에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이 있고 국민연금을 매달 50만 원 받는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거든요. 아래에서 직접 계산해 봤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살면서, 본인과 배우자를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돼요. 2026년 기준은 혼자 사시면 월 247만 원, 부부면 월 395만 2천 원이에요. 작년보다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천 원 올라서, 작년에 조금 차이로 떨어지셨다면 올해는 다시 신청해 볼 만해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이 아니라,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서 계산해요. 대신 빼주는 금액이 꽤 커요.
| 항목 | 빼주는 금액 |
|---|---|
| 근로소득 |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도 추가로 빼요 |
| 집·토지 (일반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 예금 (금융재산) | 가구당 2,000만 원 |
| 남은 재산 | 연 4%로 환산해서 월 소득에 더해요 |
※ 2026년 기준 ·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빼요 · 차량 가액 4,000만 원 초과분은 그대로 소득으로 잡혀요
근로소득 공제가 커서, 재산 없이 월급만 있는 단독가구라면 월 468만 8,571원까지 기준 안에 들어가요.
자동차 기준은 올해 바뀌었어요. 예전엔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 불리했는데, 이제는 차량 가액이 4,000만 원을 넘을 때만 넘는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요.
직접 계산해 보면
앞에서 말한 어르신을 예로 들어볼게요. 서울에 혼자 사시고,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과 예금 3,000만 원이 있고,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으세요. 따로 일은 안 하시고 빚은 없어요.
② 예금 3,000만 − 공제 2,000만 = 1,000만 원
③ 재산 합계 1억 7,500만 원 × 4% ÷ 12개월 = 월 약 58만 3천 원
④ 소득 국민연금 = 월 50만 원
⑤ 소득인정액 ③ + ④ = 월 약 108만 3천 원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보다 한참 아래라 기초연금 대상이에요. 국민연금 50만 원도 감액 기준(52만 4,550원)보다 적어서 깎이지 않고, 월 34만 9,700원을 전액 받아요.
집값이 더 높거나 예금이 많으면 결과는 달라지니, 미리 판단하기보다 숫자를 한 번 넣어보는 게 확실해요.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쓰면 몇 분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 받나요
2026년 최대 금액은 혼자 받으시면 월 34만 9,700원이에요. 작년보다 7,190원 올랐어요. 다만 모두가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건 아니고, 아래 세 가지 경우에는 줄어들어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3가지
| 감액 종류 | 언제 줄어드나 | 얼마나 |
|---|---|---|
| 부부 감액 |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 각각 20% (1인 279,760원, 합계 559,520원)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월 524,550원 초과 그리고 A급여액 262,270원 초과 |
최대 50% (최소 174,850원은 지급)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아주 가까울 때 |
기준선을 넘지 않도록 일부 감액 |
※ 2026년 기준 · 여러 감액이 겹치면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오해가 제일 많은 게 국민연금 연계감액이에요. 국민연금 금액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줄어들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아도 A급여액이 26만 2,270원 아래면 기초연금은 전액 나와요. A급여액은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몫이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본인이 계산하기는 어려워서, 국민연금공단(1355)에 물어보는 게 빨라요.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은 덕분에 기준선 바로 아래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걸 막으려는 장치예요. 앞에서 계산한 어르신처럼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한참 아래라면 해당하지 않아요.
다른 지원과 같이 볼 것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소득 조건도 채우게 돼요.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라면 기초연금 신청할 때 같이 알아보세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오고 지난 달 것을 소급해서 주지 않아서,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아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부모님이 직접 가시기 어려우면 자녀가 위임장과 신분증을 챙겨서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마무리
기준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이지만, 공제가 커서 위 예시처럼 집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 집 공시가격과 예금, 연금 액수만 알면 위 계산 순서 그대로 따라 해볼 수 있어요.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시점의 숫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한 번 더 맞춰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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