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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취약계층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지급일·자격 조건·자녀장려금 총정리

by 친절한가리씨 2026. 10. 5.

2026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산정액 95% 지급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2026년 신청분이라 소득·재산은 2025년 기준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6월 1일에 끝났지만, 아직 받을 방법이 남아 있어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원래 산정된 금액의 95%가 나옵니다.

저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신청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글을 쓰면서 홈택스 조회 화면을 직접 열어봤어요. 그 화면은 아래 신청 방법 부분에 같이 넣어 두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둘 다 넘지 않아야 해요. 하나라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① 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 유형 기준 총소득 최대 지급액
단독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는 경우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고 배우자 총급여 등이 3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부부 각각 총급여 등이 3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 말고도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들어가요. 예금 이자가 꽤 되는 편이라면 그 금액까지 더해서 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②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쳐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주택·토지·건물, 전세보증금, 예금·적금, 주식, 자동차가 다 포함돼요.

  • 부채는 빼주지 않아요.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간 집이어도 보증금 전체가 재산으로 잡혀요.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50%만 나와요.

③ 제외 대상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2025년 12월 31일 기준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배우자 포함)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따로예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넘었다고 자녀장려금까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기준이 따로라서, 소득이 조금 더 높은 집도 받을 수 있어요.

  • 대상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단독 가구는 해당 없음)
  • 소득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 근로장려금과 같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금액 :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소득이 낮을수록 많아요)

두 장려금은 요건만 맞으면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고 반기신청으로는 안 돼요. 9월에 반기신청만 했다면 자녀장려금은 아직 신청되지 않은 상태예요.

신청 기간과 지급일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비고
정기신청 5.1~6.1 (마감) 8월 27일 지급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기한 후 신청 6.2~12.1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 지급
반기신청
(2026년 상반기 소득분)
9.1~9.15 (마감) 12월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산정액의 35%
반기신청
(2026년 하반기 소득분)
2027.3.1~3.15 2027년 6월 정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95%면 실제로 얼마일까?
산정액이 100만 원이면 95만 원, 200만 원이면 190만 원이에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들어오니까 10월 초에 신청하면 늦어도 2월 초, 마감일인 12월 1일에 신청하면 4월 초까지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PC)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 → 장려금 신청 메뉴
  • ARS 1544-9944 :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로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청 전에 대상 여부부터 조회할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 상황은 여기서 확인해요

신청을 마쳤으면 홈택스 장려금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볼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따로 나오고, 각각 신청내역확인 → 심사단계 → 심사결과 순서로 표시돼요.

저도 직접 들어가 봤어요. 저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신청한 적이 없는데, 귀속연도를 2025년으로 두고 조회하니 두 장려금 모두 "귀하의 신청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나왔어요.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화면 2025년 귀속 신청내역 없음

 

조회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 두면 좋아요.

  • 귀속연도는 소득이 생긴 해예요. 올해(2026년) 신청분을 보려면 2026년이 아니라 2025년을 골라야 해요.
  • 화면 아래에 "신청금액과 관계없이 심사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결정됩니다"라는 문구가 떠요. 신청할 때 화면에 보인 예상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심사가 끝나야 최종 금액이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기한 후 신청을 했는데 4개월 가까이 소식이 없다면, 입금을 기다리기 전에 이 화면에서 심사가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Q. 부모님과 주소가 같은데, 부모님 소득도 합쳐지나요?
소득은 부부 것만 합쳐요. 부모님 소득은 들어가지 않아요. 대신 재산은 같은 주소에 사는 가구원 것을 모두 합산해서,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그 금액 때문에 재산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Q.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는데 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둘은 별개예요. 연말정산 결과와 상관없이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Q.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되나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Q. 사이트마다 일정이 다르게 나와요.
지난 연도 일정이 섞여 있는 글이 있어요. 날짜는 홈택스 공지와 한 번 맞춰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어요. 5%가 줄긴 하지만, 일찍 신청할수록 입금도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근로장려금에서 탈락하더라도 자녀장려금 기준인 7,000만 원 미만에는 해당될 수 있어요. 신청한 뒤에는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귀속연도를 2025년으로 두고 진행 단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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