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한도1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 원, 연말정산 전에 12월까지 챙길 공제 3가지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 원.한도 1,000만 원에 17%를 곱한 금액이에요.올해 연말정산은 2027년 1~2월에 해요.그런데 월세 이체 내역과 주소,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증빙은12월 31일 전에 챙겨 두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올해부터는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됐어요.월세·의료비·교육비 공제에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뭘까요?1. 세액공제란? 소득공제와 뭐가 다를까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을 줄여 주는 거예요.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 줘요.월세, 의료비, 교육비는 모두 세액공제예요.쓴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요.다만 낼 세금.. 2026.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