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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치매안심센터 이용 가이드 (2026년 기준) 무료 검사부터 약값, 재산 관리까지

by 친절한가리씨 2026. 9. 28.

치매안심센터 이용 가이드, 무료 선별검사와 검사비 최대 15만 원, 약값 월 3만 원 지원 안내

 

부모님이 같은 얘기를 몇 번씩 하시거나 약속을 자꾸 잊으시면 "혹시 치매 초기인가?" 하는 생각부터 들죠. 막상 병원에 가자니 검사비가 걱정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카드사에서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하다 보면,스 결제 확인 전화를 드렸을 때 본인이 쓰신 걸 기억 못 하시는 어르신들을 종종 만나요. 가족이 나중에 연락해 와서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하셨는데 카드 쓰신 걸 보고서야 알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엔 첫걸음으로 가장 부담 없는 곳, 보건소 안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정리해 봤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전국 시·군·구 보건소마다 하나씩 있는 치매 전담 기관이에요. 무료 검사로 시작해서, 진단을 받으면 약값 지원, 돌봄 물품, 실종 예방, 가족 상담까지 이어서 챙겨줍니다. 검사만 받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등록해 두면 계속 관리해 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치매 조기검진 3단계로 진행돼요

단계 내용 지원
1단계
선별검사
센터에서 하는 간단한 인지 검사 무료 (소득 무관)
2단계
진단검사
신경심리검사 등 정밀 검사 최대 15만 원
3단계
감별검사
CT·MRI, 혈액검사로 원인 확인 병·의원 최대 8만 원
상급종합병원 최대 11만 원

 

※ 2·3단계는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원칙 · 지자체별로 기준을 더 넓힌 곳도 있음

1단계는 누구나 무료예요. 여기서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2·3단계로 넘어가는데, 검사비 지원은 센터와 협약된 병원에서 받아야 나와요.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니, 병원은 센터에서 안내해 주는 곳으로 가세요.

지역에 따라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만 60세 이상이면 검사비를 지원하는 곳도 있어요. 우리 동네 기준은 관할 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 치매치료관리비 약값 월 3만 원 지원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약값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메만틴처럼 치매 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처방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데, 올해는 140%까지 넓힌 지자체가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자동으로 충족되고요.

지급은 쓴 만큼 주는 방식이에요. 석 달 치 약을 8만 원에 샀다면 한도는 9만 원이어도 실제 쓴 8만 원이 나와요. 입금도 바로 되지 않고 몇 달 뒤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 몇 달은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보훈대상자라면 올해 바뀐 게 있어요.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의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만 지원을 받아야 해서 대상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다만 보훈병원 쪽에서 치료관리비를 이미 받고 있다면 센터 지원은 중복으로 안 됩니다.

3.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위한 지원

집에서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는 기저귀, 물티슈 같은 돌봄 물품(조호물품)이 1년 동안 무상으로 나와요. 품목은 지역마다 다르고, 많은 곳은 어르신 상태에 맞춰 여러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게 해줍니다.

실종 예방도 무료로 챙겨줘요. 옷에 붙이는 배회 인식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 배회감지기나 스마트태그를 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태그는 특정 휴대폰 기종에서만 연동되거나 수량이 한정된 곳도 있어서, 받기 전에 가족 휴대폰과 맞는지 물어보세요. 지문 사전등록은 센터가 아니어도 가까운 경찰서나 '안전드림' 앱에서 할 수 있어요.

경증 어르신이 낮 시간에 다니실 수 있는 쉼터 프로그램도 있어요. 운동, 음악·미술 활동 같은 인지재활 프로그램으로, 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가족 상담과 자조모임도 같이 운영해요.

4. 재산 관리도 미리 생각해 두세요

검사나 약값에 비해 돈 관리는 잘 다뤄지지 않는데, 제 일과 가장 가까운 부분이라 조금 더 적어볼게요.

부정사용 확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판단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화금융사기나 주변 부탁에 흔들리기 쉬워요. 카드사는 이상 결제를 잡아낼 수는 있어도, 본인이 직접 한 결제나 이체까지 막아드리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해 새로 생긴 제도가 하나 있어요. 4월 22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인데,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어르신의 예금 같은 현금성 자산을 맡아서 관리해 주는 공공신탁이에요. 최대 10억 원까지 맡길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무료, 그 외에는 맡긴 재산의 연 0.5%를 이용료로 냅니다. 부동산은 안 되고 현금성 자산만 가능해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의뢰하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용이 쉽지 않아요. 올해 9월 보도 기준 242명이 신청했는데 실제 계약까지 간 건 4건뿐이에요. 어르신 본인이 직접 계약할 판단 능력이 부족하면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정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해서, 신청부터 계약까지 최소 석 달 넘게 걸리기 때문이에요.

법무 쪽 일을 해보면 법원 절차가 끼는 순간 몇 달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진단 초기, 어르신이 아직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때 가족이 같이 앉아서 재산 관리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게 나아 보여요. 가족이 없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이라면 치매안심센터의 공공후견 사업으로 후견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도 있으니 센터에 같이 물어보세요.

이용 방법과 준비 서류

부모님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가시면 돼요. 바로 찾아가는 것보다 전화로 상담 예약을 먼저 하는 게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치료관리비나 등록을 신청할 때는 보통 치매 진단코드와 약이 적힌 처방전(또는 진단서),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 가족이 대신 신청하면 보호자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가면 됩니다. 지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서 방문 전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하세요. 급하게 궁금한 게 있으면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가 24시간 운영돼요.

마무리

치매는 빨리 알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고, 가족이 준비할 시간도 벌 수 있어요.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으셨다면 증상이 없어도 선별검사 한 번 받아보시길 권해요. 무료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재산관리서비스는 아직 시범사업이라 앞으로 절차가 바뀔 가능성이 커요. 재산관리서비스는 아직 시범사업이라,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 현재 절차를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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