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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 원, 연말정산 전에 12월까지 챙길 공제 3가지는?

by 친절한가리씨 2026. 10. 22.

2026 연말정산 12월 전에 챙길 월세 의료비 교육비 공제 3가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 원.
한도 1,000만 원에 17%를 곱한 금액이에요.

올해 연말정산은 2027년 1~2월에 해요.
그런데 월세 이체 내역과 주소,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증빙은
12월 31일 전에 챙겨 두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올해부터는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됐어요.
월세·의료비·교육비 공제에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뭘까요?

1. 세액공제란? 소득공제와 뭐가 다를까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을 줄여 주는 거예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 줘요.

월세, 의료비, 교육비는 모두 세액공제예요.
쓴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요.

다만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세금이 0원인 사람은 공제를 받아도 환급이 없어요.

2. 월세 세액공제, 이 조건이면 받아요
구분 내용
주택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소득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
집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주소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함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8,000만 원 15%
한도 연 월세 1,000만 원까지 → 최대 170만 원 (15%면 150만 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서)이에요.

전입신고가 늦었거나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다르면
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12월 31일까지 집을 샀다면
그 해 월세 공제가 막힐 수 있다는 안내도 있어요.

3. 의료비 세액공제, 문턱이 있어요

병원비를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해요.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문턱은 120만 원이에요.
그 넘는 금액의 15%가 세금에서 빠져요.

구분 내용
공제율 기본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한도 없음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6세 이하
연 700만 원 한도 그 밖의 부양가족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 원까지

미용·성형 비용과 건강증진용 보약은 공제가 안 돼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신고해야 해요.

안경은 '시력보정용'이라고 적힌 영수증을 따로 챙기세요.
간소화 자료에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라면 총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도 낮아서
그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할 때가 있어요.
다만 낼 세금이 적은 쪽은 공제를 다 못 받을 수 있어서 계산이 필요해요.

4.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이렇게 달라요

교육비는 쓴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 줘요.

대상 한도 인정 항목 예
본인 없음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취학 전 아동 1인당 300만 원 어린이집·유치원, 학원·체육시설(주 1회 이상, 월 단위), 급식비
초·중·고 1인당 300만 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대학생 1인당 900만 원 입학금, 등록금

초·중·고 한도 안에서 교복비(중·고)는 연 5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예요.

초·중·고 학원·교습소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돼요.
자녀 대학원비도 안 되고, 대학원은 본인 교육비로만 공제돼요.

올해 달라진 점
초등학교 1·2학년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2026년 지출분부터 공제돼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처음 적용돼요.
· 음악, 태권도·축구, 발레·무용, 미술, 수영·체조 등
· 공제율 15%,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 영어·수학 같은 일반 교과 학원은 제외
· 교육청 등에 정식 등록된 학원·교습소·체육시설이어야 함

부양가족 소득 요건도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교복비, 체험학습비, 일부 학원비는 간소화 자료에 안 뜨는 경우가 있어서
영수증이나 납입증명서를 따로 받아 두세요.

5. 내년부터 바뀐다는 얘기, 올해 정산엔 해당돼요?

2026년 8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어요.
9월 중순 기준으로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이라 숫자가 바뀌거나 빠질 수 있어요.

항목 현행 정부안
월세 한도 연 1,000만 원 연 1,200만 원 (2027.1.1. 이후 지급분)
청년 월세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초과 15% 청년(15~34세)은 총급여 무관 17% (2027~2029, 3년 한시)
신용카드 추가공제 한도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200만 원 (2027년 사용분부터)

적용 시기는 모두 2027년분부터예요.
2026년에 낸 월세와 쓴 카드값은 지금 규정으로 정산돼요.

교육비에서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를 예체능만 인정하고
영어·수학 학원은 제외하자는 안도 나왔어요.
적용 연도와 국회 통과 여부는 확정 전이에요.

6. 12월 전에 챙길 체크리스트

· 월세: 본인 계좌에서 이체했는지,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지 확인
· 월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인지 확인
· 의료비: 가족별 지출을 모아 총급여 3%를 넘는지 계산
· 의료비: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 따로 정리
· 의료비: 안경은 시력보정용 영수증, 산후조리원은 영수증 확인
· 교육비: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인지, 누가 공제받을지 정하기
· 교육비: 초1·2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결제 내역 확인
· 교육비: 교복비·체험학습비 영수증 챙기기
· 모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자료 확인

7. 올해 연말정산, 어떤 공제가 제일 신경 쓰이세요?

같은 월급이어도 월세, 병원비, 아이 교육비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커요.

우리 집은 월세·의료비·교육비 중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궁금한 공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책브리핑(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2026.1.12), 머니투데이(2026 세제개편안,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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